노동
법인세 20% 인하시, 고용 1.5배 증가...고용촉진세 도입해야
뉴스종합| 2013-03-18 10:29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20% 줄여줄 경우 고용이 1.5배나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이 쏠린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조세지원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조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ㆍ사회보험료 20% 감면, 고용촉진세 도입의 직ㆍ간접적인 고용 증대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59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감면에 따른 고용 효과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법인세를 20% 줄여줄 경우 연간 고용이 1.43%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사회보험료를 20% 인하할 때에도 고용 증가 효과가 1.63%에 이르러 당초 예상된 자연 고용 증가율(2012년 기준 1.06%)보다 모두 1.5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 부담의 20%를 보조해주는 고용촉진세를 도입할 경우 고용 효과는 2.2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관분석방법을 통해 산출한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했다. 법인세의 경우 20% 줄일 때 직접적인 고용창출 인원이 연간 19만명에 이르렀으며, 사회보험료는 20% 감면할 경우 22만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용촉진세에 따른 직접 고용 증가는 30만명에 이르러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고용 정책 수립과정에서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간접적인 효과에 그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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