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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119 이동전화 위치추적, 이젠 그만···지난해 6725건 폭증으로 긴급구조업무 차질
뉴스종합| 2013-03-18 14:09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무분별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 요청이 급증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긴급출동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2010년 3619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11년 4602건, 2012년 6725건으로 해마다 신고ㆍ접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신고ㆍ접수에서 실제 인명구조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0.2%인 31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단순 가출이나 늦은 귀가, 부부싸움 뒤 외출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지난달 16일 오후 2시경 “우울증과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아내가 이틀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아 사고가 의심된다”며 양모씨(50)가 위치추적 요청하였으나, 현장에서 확인 한 결과 배우자가 아닌 내연녀의 위치확인을 위해 119에 허위로 위치추적 요청한 걸로 드러나 소방안전본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서비스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법정 후견인 만이 119로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묵 종합방재센터장은 “이동전화 위치추적은 일부 GPS폰을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은 가까운 기지국의 위치정도만 알 수 있어 수색범위가 반경 1~5km로 넓어 도심지의 경우 수십 개의 건물과 수천 명의 사람을 수색해야 하는 실정으로 정작 화재나 각종 응급상황 시 출동할 인력이 부족해 질 수 있어 무분별한 위치정보조회 요청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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