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철강 담합 뚫은 3人, 2월의 공정인에…
뉴스종합| 2013-03-20 09:27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강철같던 철강업체들의 짬짜미를 뚫어낸 3인의 공정인들이 화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강판 제조업체들의 강판판매가격 짬짜미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권순국 사무관과 안혜연ㆍ김기수 조사관을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잡아낸 기업은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일철강, 세아제강 등 7개사다.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된 과징금이 총 2917억3700만원이다. 1인당 약 1000억원씩 거둬들인 셈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8일 보도된 강판 판재류 시장의 가격동향, 가격담합 구조 등에 대한 치밀한 시장분석과 증거확보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강판 제조 7개사의 다년간 가격 짬짜미를 밝혀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들은 수시로 음식점이나 골프장에 모여 판매가격을 사전에 짬짜미했다. 모임 이름도 ‘동창회’나 ‘낚시회’ 등으로 가려진채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정위는 강판 판재류 시장에서 제품 관련 용어ㆍ제조과정ㆍ유통경로 등이 생소하고 어려워 사건처리가 쉽지 않았음에도 전문서적과 신문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분석 및 스터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현장조사시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당자들의 탄탄한 팀워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며 “시장경제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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