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기초연금 형평성 문제 합의 가능?
뉴스종합| 2013-03-20 09:48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이해 당사자 사이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7월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쟁점을 논의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과 기획재정부차관 등 당연직 위원 2명과 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 및 세대별 대표로 구성된 11명의 위촉직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국민행복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지는 불투명하다. 연금 전문가가 배제된 상태로 위원회가 구성, 기초연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세대 대표 등의 각계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국민행복연금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노총 측에서는 국민연금에 연동하는 기초연금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현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과정을 잘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수정과제를 밝히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국민행복연금 도입 방안을 밝힌 바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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