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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법정 연다
뉴스종합| 2013-03-20 10:36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 재판부가 대학 캠퍼스에 찾아가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지역사회 속에 위치한 대학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태종)는 은행 현금인출기 관리 사업을 하는 A 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공판을 오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 후에는 재판부가 직접 방청객들과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법원 측은 “로스쿨 재학생, 일반 대학생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대학 내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 측은 또 “예비법조인들에 대한 로스쿨 법실무교육을 적극적으로 보완ㆍ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제공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법정에 찾아오기 어려운 소송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고흥까지 내려가 ‘찾아가는 법정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기초로 이 프로그램을 정례화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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