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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도 서울시 정무부시장 할 수 있다
뉴스종합| 2013-03-21 09:05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앞으론 전직 기업 CEO나 인권운동가, 문화예술인 등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될 수 있다.

시는 지난 20일 제3회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고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ㆍ언론ㆍ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를 신설한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참여확대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통확대라는 시대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에서 정무부시장은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나 서울시의회 의원출신, 지방행정과 입법분야 유경험자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시는 또 서울 시내에 사는 국가보훈기본법상 희생ㆍ공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하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심의회는 생존하는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ㆍ심의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공포안, 물이용부담금과 관련 제도의 주요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28일 공포되며 규칙안은 새달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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