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비 90% 지원
뉴스종합| 2013-03-21 09:12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 엔진을 개조하는 차량의 장치비용을 90%까지 지원해준다고 21일 밝혔다.시는 또 장착 후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성능확인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간 면제해준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은 총7704대다.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로 엔진을 개조하고자 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년 이내 폐차 대상 차량과 기타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등은 저공해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은 친환경교통과(FAX 02-2133-1025)로 하면 된다. 부착한 매연저감장치는 제작사에서 3년간 AS 및 정기적인 클리닝을 무상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양완수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차량 저공해조치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많은 시민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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