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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에 병역 기간만큼 지원 연장
뉴스종합| 2013-03-21 09:31
[헤럴드생생뉴스]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병역 의무 복무 기간 만큼 지원을 연장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22일부터 4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ㆍ사별ㆍ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법이다. 현재는 지원 대상 ‘아동’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다. 때문에 통상 병역 의무 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하게 돼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학교 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부는 이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기간은 아동 연령 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아울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융재산 조사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가족구성원인 가구원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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