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경찰, ‘도심난동’ 주도 주한미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뉴스종합| 2013-03-21 16:38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경찰을 들이받고 달아난 주한미군 C(26) 하사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C 하사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적용할 계획이다.

C 하사가 운전하는 도주차량에 함께 탄 F(22ㆍ여) 상병, D(23) 상병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목격자인 택시기사의 진술,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C 하사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C 하사는 도주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자백해 대체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오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던 차량 감식, 약물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로 대체적인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라 국과수에 의뢰한 검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던 이들 미군들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차량으로 도주하다 자신들을 뒤쫓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도주차량에 탑승한 D 상병이 경찰관이 쏜 총에 왼쪽 어깨를 맞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kihu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