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교 찾아가 행패부린 학부모 구속
뉴스종합| 2013-03-21 19:58
[헤럴드생생뉴스] 아들이 교사에게 체벌당했다며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학부모가 구속됐다.

21일 창원지법 문보경 판사는 경찰이 학부모 김모(45)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개학식 날 여러 명이 몰려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공범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씨는 새 학기 첫 날인 지난 4일 낮 12시께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과 함께 아들(16·고2)이 다니는 경남 창원시내 한 사립 고교를 찾아갔다.

담임교사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교감의 제지로 교장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사태를 수습하려고 찾아온 담임 박모(32)씨를 화분으로 때릴듯 위협하고 심지어 교기 창끝으로 눈을 찌를듯 대응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담임교사 박씨에게 아들 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담임교사 박씨의 체벌로 김씨 아들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미뤄 박씨의 체벌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체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박씨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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