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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30대男에 “어린 게 담배를” 나무라다…
뉴스종합| 2013-03-21 22:04
[헤럴드생생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담배를 피우는 30대 남성을 미성년자로 착각해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48·무직)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김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강모(32)씨가 지인들과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한다고 생각해 강씨에게 “담배 좀 가려서 피워라. 넌 애미, 애비도 없냐”며 나무랐다.

강씨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하던 김씨는 주먹과 발로 강씨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했다.

김씨는 약 한달 뒤인 지난해 2월 9일 만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이유 없이 주인 이모(75·여)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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