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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외환규제 3종 세트 가동…자본 유출입 규제가 최선
뉴스종합| 2013-03-22 11:22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3저(三低) 호황에 따른 흑자경제를 구가했다. 그러자 미국은 원화 절상 압력을 넣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고, 우리가 번 돈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한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대외 요인에 매우 민감하다. 주요 선진국 환율전쟁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로는 이렇다. 양적 완화에 따른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자본 시장의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의 낮은 이자율은 우리나라와 이자율 차이를 더 커지게 만들면서 추가적인 원화 가치 상승을 불러온다.

특히 최근 엔화의 파상 공세에 우리나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원/엔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직접 결정되지 않는 재정환율(기준환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정도가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을 통해 원/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것은 여의치 않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제 공조도 어렵다.

결국 자본 유출입 규제 강화뿐이다. 외환 당국이 환율이 출렁거릴 때마다 ‘외환 규제 3종 세트’를 꺼내는 건 이 때문이다.

당국은 2011년 6월에 이어 지난해 11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줄였다.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의 달러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환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조치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고,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 없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올리는 방안도 주요 방어 수단이다. 현재 정부는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대해 계약 만기에 따라 ▷1년 이하 0.2% ▷1~3년 0.1% ▷3~5년 0.05% ▷5년 초과 0.02%를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바꿔야 하기에 신속성이 떨어진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정책은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14%)와 양도소득세(20%)를 내는 것이어서 손대기가 쉽지 않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 영업일 잔액으로 바꾸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외환 당국이 정한 한도를 하루라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일정해질 수 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규제도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다. NDF는 투기성 자금들이 집합된 곳으로, 환율의 상승과 하락 과정에서 늘 관심 대상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보고하도록 했고, 외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예금이 증가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는 양적 완화에 따른 해외 자본 유입뿐 아니라 급격한 자본 유출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동안 부진했던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 가능성, 양적 완화의 중단 가능성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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