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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 랜드마크빌딩 매입계약 유지 검토
뉴스종합| 2013-03-24 15:20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선매입했던 111층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24일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일부 출자사의 요구대로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9개 출자사들 가운데 일부 출자사들은 지난 21일 코레일에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해지해선 안 된다며 계약 유지를 요구했다.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용산개발 사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첫 삽도 뜨지 않은 랜드마크빌딩을 4조2000억원에 선매입하고 지난 2011년 9월 4161억원의 1차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지난 15일 내놓은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에 랜드마크빌딩 직접 매입 계약 무효 등을 포함시켰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은 현재 용산사업의 유일한 유동성 조달 수단이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추진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빌딩 매입 자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3조50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 서부이촌동 주민 부상 등에 쓸 계획이었다.

한 민간 출자사의 관계자는 “선매입 계약을 토대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현재로선 용산사업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측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가 랜드마크빌딩 계약 유지를 요구한 만큼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이 요구한 자산관리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25% 지분 인정과 특별대책팀 참여 등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출자사들은 또 정상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증자에는 참여할 수 없고 상호 청구권 포기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코레일에 전달했다.

코레일은 이와 관련, 사업이 정상화해도 기존 출자사들에 추가 출자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이 성공하려면 과거의 소모전에서 벗어난다는 차원에서 상호 청구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말 사업계획서를 재수립한 이후에 발생할 사안에 대해선 소송 제기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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