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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도 마찬가지
뉴스종합| 2013-03-26 07:44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외국병원은 없다. 외국병원이 설립되더라도 광고나 환자 유치 등 영업행위는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실상 제약은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정부는 대구ㆍ경북(포항ㆍ구미ㆍ영천ㆍ경산), 전북 새만금(군산ㆍ부안), 인천(연수구ㆍ중구ㆍ서구), 부산ㆍ진해(부산 강서구ㆍ경남 하동군), 전남 광양만권(여수ㆍ순천ㆍ광양)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비율 최소 50%를 조건으로 외국병원을 허용했다. 일반 법인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외국 의료자격 소지 의료인의 의료 활동을 허용하는 한편 외국 의료인의 비율을 일정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재량권도 주어졌다. 외국병원 의료진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 서비스 공급 가격 등에서다. 2005년부터는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병원은 단 한곳도 없다. 수도권인 송도국제도시에 외국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은 국내 대학병원과 해외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원칙에서 몇 차례 협의만 진행됐을 뿐이다.

현경연은 현실과 괴리로 설립이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외국병원의 광고나 환자유치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 결국 광고나 환자유치활동은 내국인과 똑같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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