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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Q&A “채무자 원금 50% 감면..자발적 신청이 유리”
뉴스종합| 2013-03-25 16:15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준다. 특히 신청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 채무자는 채무감면율을 우대해준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다만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는 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 약 21만명이 채무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대상은.

=등록된 대부업체를 포함해 금융회사를 이용하다 올해 2월 말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 채무자로,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보증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

=주채무자가 연체 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가 빚을 갚아야 되는 경우 개별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할 수 없다. 다만 ‘매입 후 채무조정’(일괄 매입)에 해당하는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결정된다.

▶채무조정률과 상환기간은.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등 상환능력을 평가해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빚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과 신청창구는.

=국민행복기금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기간을 갖는다. 이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를 실시한다. 가접수 기간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접수받는다. 본접수 기간에는 구체적인 상담과 채무조정 신청 접수, 지원 여부도 결정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18곳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에서 신청을 받는다.

▶채무조정 중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는.

=채무감면이 무효화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해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한다.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채무감면이 무효화된다.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은.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로,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사람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소득 2600만원 이하(저신용자는 4000만원 이하), 채무 금액은 3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다.

▶바꿔드림론 혜택은.

=4000만원 한도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다. 9월30일 이후에는 3000만원 한도로 낮춰진다. 2017년까지 약 34만명이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지원한다. 상담ㆍ의욕제고ㆍ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향상(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ㆍ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다. 취업성공패키지를 1단계 이상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86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산관리공사의 ‘행복잡(Job)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고용보조금이 지급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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