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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한 돈…중국 송금 한국인 검거
뉴스종합| 2013-03-27 11:40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9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2억75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A(29) 씨 등 3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을 받은 후 국내로 들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령을 받고 통장 양수, 현금 인출, 현금 송금 등을 담당하며 돈을 빼돌렸다.

A 씨 등은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상대로는 전화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돈을 전부 인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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