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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낸 박근혜 정부의 민생ㆍ창조경제
뉴스종합| 2013-03-28 14:47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 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모든 수단으로 경기 침체에 맞서고, 중장기적으로는 새 정부 슬로건인 창조경제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4월 추경...‘100일 액션플랜’ 수립= 이번 정책방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낸 ‘수정판’이다. 작년 12월에도 정책방향이 발표됐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을 넣지는 않았다. 이번에 정책은 국정과제의 이행방안 중심으로 짰다. 그러다 보니 세부 내용보다는 언제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일정 중심이 됐다.

정부가 이른바 ‘100일 액션플랜’으로 큰 그림과 방향은 보여줬지만 구체성은 아직 부족하다. 경기 대책은 다음주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4월 둘째 주쯤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의 윤곽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엔 세출 증액도 하지만 성장 둔화로 국세수입이 6조원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세입 감액도 한다. 총액(세입감액+세출증액)은 1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추경 내역은 일자리 확대와 취약층,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르면 4월 둘째 주 발표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추경에 앞서 4월 첫째 주엔 취득세ㆍ양도세 부담 완화, 주택공급 탄력 조정, 규제 완화,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는다.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전환= 거시정책은 ‘적극적’으로 전환했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적극적 거시정책의 모습은 재정에선 ‘추경’으로, 금융에선 수출ㆍ중소기업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 등 ‘정책자금 확대’로, 환율에선 ‘시장안정 노력’으로 나타난다.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책과 수출 활성화 방안도 다음달에 내놓는다. 4월 경제정책은 경기 대책에 집중되는 셈이다.

추경의 보조수단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증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증액한다. 이는 재정 적자를 키우지 않으면서 사실상 총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내는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다. 5월엔 민관이 함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뤄졌던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약 재원대책은 4ㆍ8월 마련= 이번에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총 ‘135조원 이상’이 들어갈 공약 이행을 위해 81조5000억원을 세출구조조정으로, 53조원을 세입확충으로 조달키로 했을 뿐이다. 세출 구조조정방안은 4월 말 재정개혁위원회를 거쳐 내고, 중장기 세입 확충방안은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펀드 조성…공정경쟁시스템 강화=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인프라를 구축하는 창조경제의 밑그림도 나왔다. 창업단계에선 ‘한국미래창조펀드’를 만든다. 창업 초기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으로 다수 일반투자자에게서 소액을 지원받는 크라우딩 펀딩도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회수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신설한다. 재도전 단계에서는 연대 보증 등 실패 부담을 덜어줘 재기를 지원한다.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 민주화도 강화한다. 공정경쟁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대기업집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물가대책으로는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5월 발표한다.


▶차상위계층 확대…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기초연금 도입과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저성장 기조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확대되고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역이 차별화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각종 복지 수혜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본인의 생계가 곤란한데도 사위나 며느리의 소득 때문에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부양의무자 조건도 완화된다. 의료보장 분야에서는 6월까지 보건소의 예방ㆍ건강증진 기능을 확충하고, 알코올 등 4대 중독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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