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김수한 기자]입법ㆍ행정ㆍ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주요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 공직자 2387명(행정부 1933명, 입법부 296명, 사법부 158명) 가운데 지난해 신고 재산액보다 증가한 사람은 총 1709명으로 71.6%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1993명으로 가장 숫자가 많은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경우 71.3%가 재산이 늘었으며, 평균 재산은 11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전 신고액보다 평균 1200만원 줄어든 것이다. 1년전 고위공직자 중 최다자산(309억원) 보유자였던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장이 공개대상에 빠진 영향이 컸다.
행정부 고위공무원의 경우 지난 5년간 재산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 2009년 12억9700만원이었던 평균 재산액은 2010년 12억8400만원, 2011년 11억8000만원, 2012년 11억8200만원으로 대체로 하락했다.
다만,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 수는 지난해 전체의 37.8%에서 올해 28.7%로 줄었다. 재산이 증감한 요인은 주로 부동산가격과 주식평가액 상승, 급여저축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0.3%)과 인천(-2.1%)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으로 이 지역 아파트 보유자 자산은 대체로 하락한 반면, 지방 부동산 보유자 자산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 본인 소유 평균 재산은 57.1%인 6억6800만원이고, 배우자는 33.1%인 3억8700만원, 직계 존ㆍ비속은 9.8%인 1억1500만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월 25일자로 퇴직하면서 정기변동신고 대신 퇴직신고를 해 4월말께 재산이 공개된다. 이번에는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전임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내각, 대통령실 공직자 재산은 5월말 이후 공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해서 허위 혹은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ㆍ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는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공개 대상자 중 누락ㆍ허위기재ㆍ부당한 재산 형성 등의 사유가 발견돼 징계(3명), 과태료(16명), 경고(70명) 등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
한편 법원과 헌법재판소등 사법부 고위 공직자 158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신고대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21억4265만여원으로, 순증감액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평균 5410만여원 늘었다.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119명(75.31%)이었으며 감소한 사람은 39명(24.69%)이었다.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212명의 재산이 늘어났으며, 24명은 줄었다. 정당별 의원 평균 재산은 새누리당(정몽준 고의선 의원 제외 149명)이 33억365만원, 민주당(127명)이 13억247만원, 진보정의당(6명) 2억2960만원, 진보통합당( 6명) 1억2504만원 순이다.
박도제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