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피의자 서명 없거나 변호인 참여 배제한 신문조서, 증거 안 돼”
뉴스종합| 2013-04-01 09:34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피의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신문조서와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 요구를 배제한 채 작성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승차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송모(49)씨 등 공항버스 운전기사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가 자필 또는 서명돼 있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 요구를 배제한 채 신문조서를 작성했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원심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은 횡령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의 동료가 범행 수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송씨 등은 공항버스 D사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탑승객의 승차권을 빼돌린 뒤 다른 탑승객에게 현금으로 되파는 수법으로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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