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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혐의자 가족ㆍ관련인 계좌까지 추적”
뉴스종합| 2013-04-03 10:00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탈세 혐의자 외에 공조 혐의가 있는 가족과 관련인에 대해서서도 계좌 추적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공유를 통해 체납자 외에 재산은닉 공조혐의가 있는 가족과 관련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 및 불법사채업자 등 세법 질서 문란자,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음성적 탈세, 국내재산의 불법해외 유출 및 해외소득 은닉 등 역외탈세 등 탈세혐의가 큰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탈세 조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금융 중심의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대한 세무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과 관계부처 및 외부인사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탈세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세무조사 선정시 제외키로 했다. 또 전통시장별로 국세청 직원을 전담 지정해 상시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영세사업자와 서민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정지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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