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파생상품거래세 재추진…재정부-금융위 충돌
뉴스종합| 2013-04-03 11:04
정부 세수확보 카드 제시로 논란 재점화
재정부 “1000억~1200억원 세수증대 효과”
금융위 “거래위축 등 부정적효과 커”반대



보류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던 파생상품거래세의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그간 많은 논란에도 정부가 주요 세수 확보 방안으로 들고 나온 만큼 과세 가능성은 커졌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터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간 시각차가 좁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부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코스피200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선물 0.001%, 옵션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거래세율은 지난해 개정안에 올렸던 것과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약 1000억~12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에 제출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도 했고, 금융업계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 개정안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개정안의 보류 후 폐기로 받아들였지만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한 카드로 다시 들고 나온 것.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금융위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를 통해 “파생상품과세는 파생거래가 위축되고 장외 또는 해외 시장으로 거래가 이탈하는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며 “전문가들은 현물거래 위축 시 세수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금융업계가 우려하는 것도 거래세 부과에 따른 거래 위축이다. 실제 올해부터 국가ㆍ지자체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차익거래대금 급감과 이에 따른 현물거래 감소로 거래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이 밖에 세제 혜택 금융상품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그동안 비과세 혜택이 있던 조합 등 예탁금 이자 소득은 오는 2016년 5%, 2017년 9%의 저율 분리과세로 바뀌며,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었던 선박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 한도가 설정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