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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자 가족 계좌도 추적
뉴스종합| 2013-04-03 11:20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탈세 혐의자 외에 공조 혐의가 있는 가족과 관련인에 대해서서도 계좌 추적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공유를 통해 체납자 외에 재산은닉 공조혐의가 있는 가족과 관련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 및 불법사채업자 등 세법 질서 문란자,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음성적 탈세, 국내 재산의 불법해외 유출 및 해외소득 은닉 등 역외탈세 등 탈세혐의가 큰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탈세 조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금융 중심의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대한 세무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과 관계부처 및 외부인사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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