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법개정
국세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공유를 통해 체납자 외에 재산은닉 공조혐의가 있는 가족과 관련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 및 불법사채업자 등 세법 질서 문란자,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음성적 탈세, 국내 재산의 불법해외 유출 및 해외소득 은닉 등 역외탈세 등 탈세혐의가 큰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탈세 조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금융 중심의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대한 세무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과 관계부처 및 외부인사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