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인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이건희 회장은 제외…왜?”
뉴스종합| 2013-04-10 09:51
5억이상 등기이사·감사 대상

미등기임원 이건희 회장 제외



[헤럴드생생뉴스]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이르면 내년부터 공개된다.

재벌총수는 연봉 5억원 이상, 대기업은 200여곳 600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또 대형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 업무가 허용되고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벌 총수와 대기업 CEO 연봉 공개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연봉이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기존의 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을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상은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와 ‘감사’로 제한되며 기업 200여곳의 임원 600여명에 적용된다.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이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전자의 미등기임원이어서 제외될 예정이다.

박민식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총수 연봉 공개에 대해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의 감시·통제를 통해 임원의 경영성과에 따른정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룹 오너 등 대주주의 임원 보수에 대한 개입을 막아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임원의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용도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재벌 총수 연봉 공개에 대해 “지나친 규제 같아 유감”이라며 “일본도 공개 대상이 연봉 1억엔(12억원) 정도인데 5억원은 낮은 만큼 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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