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임업
불법 원양어업 뿌리뽑는다
뉴스종합| 2013-04-11 07:48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IUU(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어업의 과태료를 기존의 500만원 이하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해기사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30일보다 연장한다.

또 국제수산기구나 조업수역 국가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설치하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모든 선박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사 대상을 IUU 어업 전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선박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수산기구의 추세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 세계 공해(公海) 어업을 관리하는 국제수산기구들은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제기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염려가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활동하는 중서부 태평양수산위원회 관할 수역에 검색선을 파견해 국제 IUU 어업방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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