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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금융도 예외없다‘...천라지망(天羅之罔) 짠다
뉴스종합| 2013-04-15 10:31
여야 6인협의체의 경제민주화 전략의 ‘작전 범위’는 재벌을 넘어 금융부문까지 포괄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권한 남용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물 셀틈 없는 경제민주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먼저 금융회사가 재벌의 지배력 강화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호벽을 크게 높였다.

이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해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법안을 각각 내놨다. 2009년 금산분리 완화책으로 산업자본의 금융권 소유지분을 9%대로 늘린 것을 4% 수준으로 낮춰,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데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법제화는 시간문제라는 평가다.

이 법의 효력은 재벌에 상당히 직접적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삼성그룹의 경우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중 지난해 9월 기준 삼성전자(7.5%), 삼성물산(5.1%), 호텔신라(7.9%), 에스원(5.4%), 삼성경제연구소(14.8%) 등이 4%를 넘는다. 특히 호텔신라는 전체 지분 17.3% 중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의 지분이 12.3%에 달한다.

금융회사 자체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주주의 불법적 행위에 가담할 수 없게끔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6인 협의체에서 논의할 관련 법률안은 정부와 민주당이 발의한 두 가지로,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금융회사의 직원이었던 인사는 같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회사별로 들쭉날쭉하던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절반 수준으로 통일했다.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사에 종사했던 인사(최근 2년이내) 역시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 대주주 입맛에 맞는 ‘거수기’로 사외이사를 채우는 관행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아울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인사는 금융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대표 임기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대표직을 박탈한다.

또다른 논의대상은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지난해 8월 제출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금융사 대표의 책임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를 적용하고, 주주대표소송의 필요지분도 정부안(10만분의 5)보다 완화한 10만분의1로 크게 내렸다. 정관을 위반해 금융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도 명시했다. 불법행위 시 금전적으로 ‘배상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또 금융회사 임원 연봉공개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윤희ㆍ홍석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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