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TM 기승…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뉴스종합| 2013-04-16 11:47
“스마트폰 갈아타라” 잇단 전화
5개월간 2000건 넘게 신고
영업점 제재는 100건 불과



최근 들어 불법 스마트폰 TM(텔레마케팅)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신고센터 운영 5개월 만에 누적 신고건수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제재율은 5%도 채 안돼 소비자들 신고가 ‘허공 속의 외침’에 불과하단 지적이 따르고 있다.

16일 개인정보보호협회가 관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5개월간 총 227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월별로는 첫달인 지난해 11월에 692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380건, 올해 1월 494건, 2월 305건, 3월 40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월에 비해 3월 신고건수가 100건 증가한 것 관련 청와대 및 방통위 경고에 따른 보조금 축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줄이면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영업점 자체적으로 재고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TM을 진행한 탓에 피해 사례가 늘어났다는 해석이다.

실제 요즘 들어 쓰던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62 혹은 72요금 3개월 이상 쓰는 조건으로 갤럭시S3나 옵티머스 G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TM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개인정보노출이나 할부원금 폭탄을 맞았다는 피해 사례가 올라오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작 신고에 따른 영업점 제재 실적은 신고건수에 크게 못미친다.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재 건수는 106건에 그친다. 개인정보보호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고를 하면 TM 발신번호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통해 해당 통신사업자에 보내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발신 전용 번호를 쓰거나 번호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려운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절차 상 통신사가 신고내용을 최종 접수한 뒤 불법 사업장으로 판별되면 영업정지, 수수료 환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불법 TM신고 센터의 제재율이 저조하자 협회는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협회는 적극적으로 영업점 주소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10만~20만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실제 TM영업으로 스마트폰 수령 단계까지 가면 해당 영업점에 대한 정보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사진이나 녹취파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면 제재 건수도 개선되고 불법 TM사업자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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