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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회의원 국민소환 하려면 개헌해야”
뉴스종합| 2013-04-18 19:11
[헤럴드생생뉴스]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거나 국민소환을 하거나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며 “이 헌법을 이대로 놔두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등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관련해 “헌법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에 관계없이 국민소환하거나 선거방법을 바꾸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관련해서도 “이 조항에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라며 “‘법률에 의해’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질 시비가 일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국회가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갖는 정신에 비춰보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국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임명하지 않는게 옳다”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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