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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빚 50% 탕감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
뉴스종합| 2013-04-22 08:25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민의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22일부터 가접수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 행복기금 출범 이후 사전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첫날부터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채무조정 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가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본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

행복기금은 전국 시ㆍ도에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창구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행복기금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금융기관 4104개(99%)와 협약을 맺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빚은 최대 50%(기초수급자 70%)까지 감면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다.

채무 감면 비율은 자동 채무조정지수로 결정된다. 월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월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뒤 총채무 조정기간으로 나눴을 때 금액까지 고려해 만든 지수다. 여기에 채무 연체 기간, 연령 등을 넣어 상환 능력을 검증해 평균 30~50%의 채무 감면 비율이 결정된다.

행복기금을 직접 신청한 대상자는 채무 감면 비율을 10%포인트 가량 우대해 40%선에서 시작된다. 일괄 매입 대상자는 30%선에서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급, 장애인 4~6급, 한부모가족 등의 채무 감면 비율은 60%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등은 7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채무조정은 무효화되고, 원금,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일제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한다.

한편 오는 9월30일까지 확대 개편된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대부업,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8~12%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소득기준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고금리 채무 대출 한도는 40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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