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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원비로 개인빚 갚은 충북 도 카누 연맹 회장"…감사원
뉴스종합| 2013-04-22 10:30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되면서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되는 체육 관련 예산 늘어나고 있지만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관리 소홀로 재정 남비를 초래하고 있다.

충청북도 증평군에서는 충청북도청 카누팀 감독 A씨와 도 카누 연맹 회장 B씨가 손잡고 체육분야 보조금을 횡령한 내용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0년 이후 집행된 체육 관련 예산 및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체육회는 2009년 4월 충청북도로부터 ‘훈련장비비 지원사업’과 관련 교부받은 5000만원 중 2150만원을 충북카누 대표의 제 90회 전국제육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 및 참가 비용으로 재교부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명령을 받고 그해 6월과 7월에 걸쳐 대회에 필요한 경기정을 구입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린 뒤 관련 문서를 위조해 장비를 구입한 것 처럼 꾸몄다. 이들은 거래내역서를 오려서 다시 복사하고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의 도장이 찍힌 공백의 세금계산서에 임의로 금액을 적어 복사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들은 2010년과 2011년에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1366만원과 3280만원을 횡령, 석유판매업 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사용했다. 작년 7월에는 카누 패들 구입 명목으로 462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선수영입금 및 재계약금도 빼돌렸다. 회장 B씨는 횡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와 B씨를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고발하고 이들의 감독을 소홀히한 충청북도 체육회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충북도지사에게는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시 사업자가 법령이나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도록 주의조치하고 충북체육회장에게는 이들이 빼돌린 총 7258만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국민체육기금 재원 조성 및 관리의 적성성과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 30일 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됐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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