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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2/3채워야 사면’특경범죄, 국회전문위 제동
뉴스종합| 2013-04-23 10:08
재벌 총수와 권력형 비리 등을 겨냥해 특별사면을 원천 봉쇄하려던 정치권의 입법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법률안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심의하는 국회 전문위원이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재룡 국회 법재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23일 제출했다. 검토대상은 여야가 제출한 9개 사면관련 개정법률안이다.

보고서는 형기의 절반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야만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안에 대해 “사면제도는 법치주의의 자기교정이므로, 형벌이 일정 부분 이상 집행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면서 “그래도 개정을 추진한다면, 가석방 가능 형기인 3분 1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ㆍ배임, 성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사면제한에도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드러냈다. 보고서는 “사면제한 범죄를 특정하려면 사회적 악영향 및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임기중 확정된 범죄에 대한 사면금지안에 대해서는 "자칫 너무 광범위한 사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아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제한 대상으로는 정무직공무원 외에 대통령 지명직이나, 공공기관장 감사와 8촌 이내 친인척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회의록도 5년 후 공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국회의 대법원의 추천위원을 참여시키며, 회의록도 즉시 공개하자는데는 찬성했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강제성은 없지만, 동시에 여러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법안의 합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률제ㆍ개정시 비중있게 반영돼왔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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