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임금부담 방법론 이견팽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의를 열고 일단 ‘임금피크제(임금조정)’이라는 용어 대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라는 표현이 ‘임금삭감’을 의미한다는 야당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양측은 ‘사업주와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여야가 정작 정년연장 문제의 핵심으로 삼았던 임금문제의 해결방안에는 전혀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은 노사에만 맡길 경우 임금부담은 늘어나는데 정년만 연장될 수 있는 만큼, 노사가 갈등을 빚을 경우 노동위원회나 별도의 분쟁조정기구가 나서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조치’에는 사용자에게 임금부담을 줄일 당위성을 사실상 부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임금조정을 노사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다. 알선중재하는 절차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