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년연장 ‘임금조정’ 문구싸고 막판진통
뉴스종합| 2013-04-23 11:52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 연장하기로 합의한 여야가, 그에 따른 기업의 임금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방법론에서 23일 다시 격돌했다. 야당은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노사협상 결렬 시 공권력에 의한 강제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의를 열고 일단 ‘임금피크제(임금조정)’이라는 용어 대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라는 표현이 ‘임금삭감’을 의미한다는 야당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양측은 ‘사업주와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여야가 정작 정년연장 문제의 핵심으로 삼았던 임금문제의 해결방안에는 전혀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은 노사에만 맡길 경우 임금부담은 늘어나는데 정년만 연장될 수 있는 만큼, 노사가 갈등을 빚을 경우 노동위원회나 별도의 분쟁조정기구가 나서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조치’에는 사용자에게 임금부담을 줄일 당위성을 사실상 부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임금조정을 노사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다. 알선중재하는 절차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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