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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Q&A로 알아보는 신청에서 자격요건까지
뉴스종합| 2013-05-01 09:50
[헤럴드생생뉴스]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되면서 ‘근로장려금’이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수령까지를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청기간내 반드시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나?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은 ARS,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신청 기간 종류후 3개월(6~8월) 동안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8월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지급이 1개월 연장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받은 금액과 신청금액은 같은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 제외될 수 있다. 또 총급여액 등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증거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총 급여액 등에 포함돼 있는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누가 하나?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했을 때는 주소독자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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