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용재(61)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에게 17대 대선 국민중심당 후보로 출마한 심대평 후보의 기탁금 5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이가, 이 전 대변인을 명예훼손한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이 전 대변인이 ‘허위사실이 적힌 내용증명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모(64)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는 이 전 대변인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2008년 심 후보에게 “납부한 기탁금은 이 전 대변인이 그의 아내를 통해 나에게서 빌린 돈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박 씨는, 이 전 대변인이 당시 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염려해 “심 후보가 직접 변제해줬으면 한다”는 요구도 했다. 이후 자유선진당 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알려져 이 전 대변인 부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게 되자 이 전 대변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07년 11월 22일 심 후보의 아내와 동생은 은행에서 5억원을 수표로 발행받았다. 다음날 박 씨는 이 돈을 심 후보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 전 대변인의 아내 계좌로 송금했다. 이 전 대변인의 아내는 이를 다시 국민중심당 계좌로 보냈다. 이후 2008년 박 씨와 이 전 대변인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 관계를 정산한 현금보관서가 작성됐지만 여기에는 이 5억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재판부는 “심 후보의 부인과 동생이 이 전 대변인에게 5억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해 국민중심당 계좌에 입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박 씨가 5억원을 이 전 대변인에게 대여한 것이 맞다면, 이후 작성된 (그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한) 현금보관증에 이 5억원을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박 씨가 심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속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씨 측은 ‘심 후보 개인에게 내용중명을 보낸 것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용증명에 적시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전파될 것으로 예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용증명이 심 후보에게 도달한 이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