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취약업종 수시 부실 점검…위험 발견시 즉시 구조조정”
뉴스종합| 2013-05-07 09:11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수시로 실시되고 부실이 드러나는 즉시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부실 대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채권은행은 제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건설,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부실 전이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이외에 수시 평가를 실시해 적기에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업 신용위험평가시 동일하게 적용해온 세부평가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업종별 특성과 위험 등을 감안해 차등화한다. 재무 현황을 숨기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기업은 은행권의 대출을 회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받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은 확대된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업체 외에 자율협약 업체에 대한 이견, 주채권단과 대주단간 이견 등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의 재무관리를 제대로 파악하는지 검사해 문제가 적발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는 전 금융권역에 걸쳐 확대된다.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금융회사에는 ‘전담 민원관리자(CRM)’가 지정돼 집중 관리를 받고, 민원발생 평가시 하위권에 있는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민원예방 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

i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