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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운 상무의 펀드투자 A to Z (4)펀드투자로 세금 아껴보자
뉴스종합| 2013-05-09 11:28
올해 재테크에서 자산가와 직장인의 최대 관심은 ‘절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투자만 잘해도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펀드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은 크게 소득공제와 비과세 그리고 분리과세로 구분해볼 수 있다.

▶세금을 돌려주는 소득공제 펀드=연금펀드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 18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이 중 4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해줄 뿐 아니라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펀드를 환매할 때까지 세금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만약 400만원 전부 공제를 받는다면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적게는 26만4000원에서 최대 167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는 효과가 있다. 저금리 시대에 이 만한 혜택의 금융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연금펀드는 자산가나 직장인이라면 우선적으로 하나씩은 꼭 가입해야 하는 1순위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펀드 가입과 인출 조건이 대폭 완화돼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해지 없이 일부만 인출할 수도 있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펀드=비과세 펀드는 펀드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펀드다. 혜택이 큰 만큼 적용받을 수 있는 펀드도 제한된다. 주로 국가 정책과 관련돼 한시적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과세 상품 가입 조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가입 가능한 비과세 펀드 상품으로는 재형펀드를 들 수 있다. 서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출시된 상품으로, 2011년 기준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만 가입 가능하다. 재형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농특세 1.4%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 수익이 커질수록 감세효과도 커지는 셈이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년 최장 10년 동안 펀드를 유지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역시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펀드에서 주식거래 외의 수익(배당수익 등)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절세펀드=분리과세 펀드는 기존 소득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펀드로는 유전펀드를 들 수 있다. 유전펀드는 유전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배당으로 받는 상품이다. 배당금액에 부과하는 세율이 투자 금액 3억원 이하는 5.5%, 3억원 초과분은 15.4%로 낮은 편이어서 본인 세율과 비교해 유리하다면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유전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2014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배를 만들어 임대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선박펀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5.5%, 1억원이 넘는 금액에 는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기간은 2013년 말까지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법과 아끼는 법을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절세펀드 투자로 펀드 본연의 목적인 투자 수익은 물론 세금까지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자.



함정운 한국투자신탁운용 리테일영업본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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