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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계 불황파고 ‘폭탄세일’로 넘는다
라이프| 2013-05-13 07:33
‘반 값 치료비’ ‘폭탄세일’ .. 의류전문매장이나 백화점에 내걸린 현수막이 아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의료계에서도 가격할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 같은 불황에는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의료업계에서 할인행사는 수능직후나, 여름방학, 가정의 달인 5월 등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불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않자 아예 수술비를 절반 이상 깎아주겠다는 병원들도 속속 등장하고있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이 밀집한 서울 강남병원가에서 생존을 위한 ‘치료비 할인 경쟁’은 증가추세이다.



▶ 주름치료 최고 80%할인..반 값 시술 속속 등장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아름다운나라피부과는 이달부터 주름개선 시술 ‘울트라 스킨’을 50만원에 해주고 있다. 고강도 초음파(HIFU)기기로 주름을 제거하는 이 시술은 기존의 치료 방법(치료비 300만원)과 비교하면 가격이 80% 이상 싼 가격이다. 효과는 두 시술에 차이가 거의 없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의 50만원짜리 할인상품은 어버이날을 앞둔 4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부모님의 동안 시술을 예약하는 사례가 평소에 비해 20% 증가했다.

이상준 아름다운나라피부과 대표원장은 “기존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주름 치료는 해외에서 만든 의료기기를 써야 했고 그만큼 1회용 소모품 원가가 높았다”며 “최근에 국산 기술로 만든 의료기기를 도입해 원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요즘은 경기 불황으로 피부 관리에 돈을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국내외 환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린 상품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에 위치한 강한피부과도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4월 한달 동안 ‘보험 적용 질환을 제외한 전시술 30%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강남 일대에서는 최근 보톡스 주사 가격이 1회에 5만원대까지 내려간 피부과·성형외과도 많아졌다. 평상시보다 절반 이상 깎인 가격이다.

의료업계가 불황을 타개하기위한 고육지책으로 진료비를 대폭 할인하는 이벤트를 점점 늘리는 추세이다.


▶부모님 효도상품 ‘인공관절’ 기존가격 1/3로 내려..라식수술 도 처음보다 절 반 이상 내린 병원 즐비

주로 노인층 관절염 환자가 많기로 소문난 역삼동 제일정형외과는 최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절반가량 낮춰 화제를 모았다. 종전에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려면 한쪽 무릎에 300만~6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지금은 100만~150만원만 받고 있다. 이처럼 낮은 비용으로 수술이 가능한 이유는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고 환자 선택이 가능한 비급여 진료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비급여 항목 중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패키지 형태 수술 프로그램을 작성해 환자와 협의한 후 진행을 한다. 일부 안과병원에서는 150만원 하던 라식 등 시력교정술 비용을 50만원대로 내려받고 있다. 강남권에만 60~70곳이 있는 모발이식병원들도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치과업계도 생존을 위한 마케팅전이 불붙고 있다. 일부 네트워크 치과병원은 특정 기업 직원에 한해 20%이상을 할인해주는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을 펼치고있다.

한방전문 자생한방병원과 척추전문 척병원도 지금은 최근까지 ‘치료비 절반’ 이나 ‘MRI 진료비 25만원’이라는 특가행사를 진행해 좋은 호평을 얻은 바있다. 병원측은 “비록 한시적인 이벤트였지만 반응이 좋아 추후 이벤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할인은 불법.과장광고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이같은 과감한 시술비 할인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이 내놓는 파격적인 할인 가격은 비보험 진료비를 내린 게 대부분”이라며 “진료비 할인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는 과대·과장 광고일 수도 있는 만큼 해당 병원의 의사가 질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인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의료법은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를 할인하면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비보험 진료비 할인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비보험 진료비는 병원이 임의로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할인해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셜커머스 통한 불법시슬 기승..‘의료행위’는 이용권 등으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편, 일부 소셜커머스를 통한 시술비 파격할인 등은 조심해야한다. 소셜커머스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를 모아서 파격적인 할인가에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보통 소셜커머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늘 하루만 반값 할인’이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는 병원이 아닌 피부관리실에서 ‘매진임박’ ‘2회 만에 피부고민끝’ 등의 자극적인 멘트와 함께 시중가보다 50~ 74%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최근에는 피부과에서나 할 수 있는 시술을 피부관리샵에서 70~80% 할인된 가격으로 해주겠다고해 일부업체가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상 피부에 손상을 입히는 ‘침습’ 치료는 감염이나 출혈 위험이 있어 의료행위로 간주하다”면서 “의료행위는 과도한 홍보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권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성형천국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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