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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이자탕감법’ 잇단 추진…도덕적 해이 논란도 확산
뉴스종합| 2013-05-15 11:22
6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하우스푸어 이자탕감법’이 추진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기존 대출자는 물론 잠재적 대출자까지 도덕적 해이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헤럴드경제가 15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금명간 발의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은행 대출로 아파트 등을 구입했다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하우스푸어에게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10년간 이자 및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고 주택담보채권의 원금만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1주택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법원의 인가를 얻으면 이 채무자는 주택담보채권의 원금만 갚으면 된다. 이자 및 연체이자가 탕감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은행의 별제권(주택담보 대출 시 담보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시 은행이 담보 처분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은행은 주택담보물 처분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심지어 법안에는 사기 파산이 아니라면, 파산 후 5년이 경과하면 당연복권 및 당연면책해주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민주당)과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이 대표발의한 관련법 개정안과 교차심사될 전망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1주택 소유의 하우스푸어에 한해 은행의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주거안정이 명분이다.

한편 금융권은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우스푸어들이 고의로 돈을 연체하거나, 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의 실제 담보가치가 크게 저하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은 국회의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대해 “주택 이외의 물적담보 제공, 보증인 등 인정담보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있다”면서 일반 대출소비자로의 위험비용 전가로 맞섰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에 따른 금리상승이 최대 0.13%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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