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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암표 거래도 법적으로 규제...여야 공동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13-05-15 10:33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집중됐던 암표매매 단속이 인터넷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통한 암표거래 단속기준과처벌을 분명히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등 15명은 14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법상 암표매매 규정에 인터넷상 매매를 명시해, 인터넷 상 불법 온라인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내 ‘실세’ 김무성 의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까지 참가해 국회통과가 유력시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흥행장ㆍ경기장ㆍ역 등의 장소에서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암표행위를 하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의 경우는 거래 현장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암표 단속건수는 228건에 달하지만, 인터넷 암표거래 단속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정희수 의원실 측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공연티켓이나 초청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에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명시해,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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