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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작 미스터리 ‘윤창중 성추행’
뉴스종합| 2013-05-15 11:16

‘2차 성추행’ 외교문제 비화될 중대사안…엇갈리는 증언속 정황상 가능성은 상존

귀국종용·무마시도 일단 무게…朴대통령 보고전 수습 과정 부적절한 행동 관측



방미 순방 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은 크게 두 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하나는 윤씨 개인의 범죄조각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청와대의 뒷처리 과정에 있다. 이는 범죄조각 사유와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다.

#.1 범죄 여부의 재구성=당초 미국 경찰 보고서에 적시된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 buttocks without permission)”는 것과 일부 언론에서 추가로 제기한 호텔방에서 알몸으로 엉덩이를 움켜쥐었냐가 쟁점이다.

미 경찰보고서에 적시된 대로 윤 씨가 행동했다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경범죄는 범죄인도법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피해자 A씨가 따로 한국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내 수사도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윤 씨에게 자진 미국 출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차 성추행 여부는 좀 더 복잡하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호텔방에서 알몸으로 엉덩이를 움켜쥐었을 경우 중대 성범죄가 된다. 범죄인도조약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뿐 아니라 1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은 엇갈리고 있다. 일단 청와대에선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씨의 호출을 받은 인턴 A 씨가 호텔방에 들어갔을 당시 윤씨가 알몸차림으로 있었다는 게 여러 증언을 통해 나오고 있어 정황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폴 멧캐프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추행 경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청와대의 우왕좌왕=윤씨의 성추행 여부와 별개로 청와대ㆍ한국문화원ㆍ주미대사관 등이 뒷수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냐도 쟁점이다. ▷청와대 윗선의 귀국 종용 ▷성추행 인지 시점에 한국문화원과 주미대사관의 무마 시도 ▷대통령이 알고 있었냐 등으로 모아진다. 의도적으로 윤 씨를 도피시켰다면 미국법의 사법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수석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귀국 종용이 없었다고 하지만 윤 씨의 귀국행 비행기 예약시간이 9시께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윤 씨가 한국문화원 인턴 직원의 차량으로 공항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귀국 종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이 보도한 LA행 비행기 내에서 청와대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청와대와 한국문화원, 주미대사관의 조직적인 무마라기보다는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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