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긋지긋한 ‘액티브X’ 폐지 논의 급물살
뉴스종합| 2013-05-20 11:19
미래부, 공인인증제 폐지안 이어
국회서도 관련 법률안 발의



정부와 국회의 공인인증제도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 대체개발 지원과 정부주도 공인인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다.

이종걸ㆍ최재천 의원(이상 민주당)은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가 돼 왔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3항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 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역시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해야 한다.

양 의원은 현행 국가공인 인증제도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의 기본 전제에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그간 한국 IT산업을 제약한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의원은 “향후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서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 공동 참여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 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해 국내 보안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종걸ㆍ최재천 의원은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오는 23일 오후 4시~6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ㆍ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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