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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체보험 중단두고 금융당국, 보험사, 카드사 책임 미루기
뉴스종합| 2013-05-21 10:18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이 항공기 탑승 중 사망하면 최대 3억 3000만원 보상, 골프카드를 이용한 고객이 골프를 치다 사망하면 1000만원 보상. 신용카드에 무료로 제공되던 이같은 ‘사망담보 보험 서비스’가 오는 6~7월 일괄적으로 종료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사망담보 보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강화와 상관없이 실익만 빼앗는 꼴이 됐다. 금감원과 보험사, 카드사는 ‘금융사가 규정을 오독한 것’, ‘감독원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사망담보 단체보험 부가서비스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카드고객이 항공, 골프 등 특정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카드사 이름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고객들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보험민원 감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면서 사망 담보 보험에 대해 피보험자로부터 개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수백만에 달하는 카드 고객들에게 일일이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단체이름으로 사망 담보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카드사에 보험 해지를 통보했고, 카드사들은 최근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 중단을 고지했다.

이를 둘러싸고 감독원과 보험사, 카드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단체보험 중 사망 담보의 경우 서면동의(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 내부적인 약정이나 규정 등에 따라 서면동의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다”며 “여행 등 단체보험은 제외할 수 있어 원래대로 가입해 적용하면 되는데 확대해석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감독원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에서 ‘상품다수구매자 계약시 사망 담보의 경우 동의 및 안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이는 피보험자(카드고객)에게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도 서면동의를 받는 절차에 대해 서로 ‘네 일’이라고 미루다가 서비스를 중단해 버린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보험사에서 사망 담보 단체보험의 제휴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관련 부가 혜택을 중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카드 회원이지만, 계약자는 카드사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서면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유예기간 동안 보험사와 카드사가 논의를 거쳐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었다”며 “서로 일을 미루다가 서비스를 중단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됐다”고 비판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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