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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탈세 정보교환 속도낸다
뉴스종합| 2013-05-24 11:01
바하마와의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위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한국 재력가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조세정보 교환 협정 체결을 위한 가서명 단계에 있던 곳이다.

23일 기획재정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 교환 협정 비준동의안을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의 경우 각각 2011년 8월, 2012년 3월 등 개정 이전에 서명이 이뤄진 곳들이라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과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모두 17개국이다.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과는 이미 협정이 발효됐다. 바하마, 바누아투, 버뮤다 등 3개국과는 서명을 마치고 발효 절차를 밟고 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사모아, 건지, 케이맨제도,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저지, 앵귈라, 코스타리카, 안도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지브롤터 등 12개국과는 가서명을 마친 상태다.

조세정보 교환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사업자 등록 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 집행, 소추, 불복 결정에 관련된 경우 당국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는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고 상대국이 협정을 발효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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