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앞으로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다 적발되는 금융회사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ㆍ여당은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금융회사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규제 원칙’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수입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20% 수준이었던 보험회사의 과징금 제도를 은행, 카드사, 증권 등 전(全) 금융권역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취지”라면서 “판매행위 규제를 어기는 금융회사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중지하는 ‘소송중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소송을 통해 분쟁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금융회사의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분쟁조정 결과가 불리해질 경우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회피해왔다.
제정안은 아울러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선 분쟁조정이 진행 중일 때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쟁점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문제는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으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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