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최수현 “보험사, 건전성 기준 단계적 강화”
뉴스종합| 2013-05-31 08:42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보험사의 RBC 기준을 국제 기준과 업계의 감내 능력을 면밀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BC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저금리와 경기하방 리스크를 고려해 보험사가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사도 내부유보 확대, 증자 등을 통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보험민원 감축과 관련, “민원 건수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 발생 원인을 찾아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상생 관계 유지를 위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 자체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유동성비율 평가기준에서 현행 1등급 기준을 ‘400% 이상’에서 ‘2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31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업계CEO가 참석한 가운데 보험업계CEO 간담회가 열렸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또 RBC비율을 산정할 때 해외 채권의 금리 리스크 인정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보증한 경우 허용했던 투자부적격등급 외화증권 투자를 비금융회사가 보증한 경우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원장은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채권, 대체투자 확대 등 자산운용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새로운 보장을 원할 경우 신규 보장성 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허용하고, 건강 등 보험상품 관련 부가서비스도 허용해준다.

이 밖에 보험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내부통제, 건전성 등이 우수한 보험사는 검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최 원장은 “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 “다만 고의ㆍ악의적으로 시장 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적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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