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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자꾸 왜 이러나? 밀항자금 인출도 모르고, 실명제법도 위반, CJ비자금 창구 역할도
뉴스종합| 2013-06-02 11:53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우리은행이 최근 잦은 실수로 금융당국에 의해 중징계를 받았다.

일단 퇴출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前)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도피자금 203억원을 찾아갔지만, 내부 시스템 미비로 인해 감시를 하지 못한 점을 금융당국으로 지적받았다.

원래 3억원 이상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 감시 시스템이 걸러내야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또 금융거래 실명제법을 어겨 지난해 징계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암동 지점이 본인 확인없이 예금 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직원 2명에게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개인 이름을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리은행 신암동지점의 모 직원은 2011년 7월 A씨 명의의 우리급여저축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A씨가 오지도 않았는데 제3자가 제시한 A 씨의 주민등록증에 대해 동일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 계좌를 만들어줬다가 적발됐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CJ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 차명계좌가 수백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포착돼 금감원이 특별 검사에 나섰다. 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다시 한번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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