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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연대보증인 1만2000명 채무 감면
뉴스종합| 2013-06-03 09:23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거칠 때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된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연대보증인 약 1만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보법ㆍ 기보법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신보와 기보에서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지만,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때 채무감면 조정대상에 기업만 포함되고 연대보증인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새 법은 주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도 채무를 조정해 창업실패의 낙인을 없애고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에 따라 지난해 기준 회생절차, 개인회생, 파산, 면책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 75000명(신보), 600명(기보), 300명(중소기업진흥공단)을 합계한 8400명과 이후 증가한 인원까지 고려해 약 1만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채무는 조정돼도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상환의무를 부담해 재기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며 “신보와 기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인도 채무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신보의 구상채권 매각이 가능해 연대보증자 채무감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존에는 신보가 채권을 매각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캠코에 팔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보의 보증 채무자 중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는 행복기금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보의 부실자산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고 구상채권 매각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채권이 캠코 등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행복기금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지 여부는 신보와 캠코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7월부터는 신보와 기보의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신보ㆍ기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 때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금지한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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