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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 페이퍼컴퍼니...‘전두환법' 원동력되나
뉴스종합| 2013-06-03 11:08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명 ‘전두환법’의 6월 국회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1673억원) 환수 시효가 10월 만료되는 가운데, 야권은 이번 전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보도가 공소시효 연기 등 특별법 추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법안은 지난달 30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의 시효를 2018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편법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추징금 미납이 발생하면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민희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징금 징수를 촉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을 24일 발의했다.

이 외에도 19대 국회에 발의된 ‘전두환법’은 이미 산적해 있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 재산을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에게도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민주당 유기홍),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 및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김재균),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개정안(김동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진보정의당 김제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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