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기부를 많이 하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법 원상복구
뉴스종합| 2013-06-04 09:15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지정기부금을 많이 내 뜻하지 않게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을 우려했던 고소득 거액 기부자들의 걱정이 줄어들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되기 전으로 원상복구키로 했다.

개정 조특법은 직장인의 1년 소득공제 액수 한도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7가지 비용에 지정기부금까지 합해 2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이 소득공제금액 중 비정부기구(NGO) 단체에 내는 불우이웃 후원금, 교회 같은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 등 지정기부금이 순서상 맨 뒤로 밀리며 교육비 등 7가지 비용이 2500만원을 넘으면 지정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소득공제금액이 줄거나 못 받고 최악의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 결과를 빚게 된 것.

한 예로 1억700만원의 고액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1년간 헌금·후원금 등으로 1000만원을 냈다면, 작년까지는 1000만원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지난 3월 개정된 조특법을 적용해 이 고소득 직장인이 교육비 등 7가지 항목에서 2090만원의 비용이 나왔다면, 헌금·후원금으로 낸 1000만원 중 41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게 돼 작년보다 22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한편 현행 조특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내는 ‘법정기부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특법을 재개정해 원래대로 되돌리면 앞으로 5년간 4458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okidok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