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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위기 속 무역 분쟁 급증
뉴스종합| 2013-06-05 21:09
[헤럴드생생뉴스]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각국의 보호무역 색채가 강해지면서 이에 따른 무역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수출 주도국과 무역 대국인 유럽연합(EU), 중국, 미국 등이 자국 산업과 시장 보호에 나서면서 글로벌, 전방위 무역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WTO 분쟁해결기관에 회부된 국가 간 무역분쟁 건수는 총 2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래 9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분쟁 제소 건수는 각 6건씩으로 가장 많았다. 아르헨티나를 제소한 건수가 5건, 호주와 유럽연합(EU)을 제소한 건수가 각 3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가 무역을 위축시켜 세계경제 회복세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보호무역주의는 일정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칭하는 것으로 반덤핑 관세부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의미한다.

지난해 발동된 무역구제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각각 208건, 23건, 25건 개시됐고, 조치는 각각 117건, 10건, 7건 발동됐다.

반덩핑 관세의 경우 조사는 전년 대비 35.3%(42건), 조치는 19.4%(19건) 증가했다. 세이프가드 또한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ㆍ금융 위기가 계속되면서 EU의 역내 시장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EU는 글로벌 수출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EU와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산 철강,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장비 등에서 시작된 마찰이 농산물과 주방용품에까지 번지고있다.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비 이하로 EU에 수입되고 있다는 EU 태양광 업체들의 주장에 따라 6일부터 6개월간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최고 25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는 현재 30건의 반덤핌 및 반보조금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이중 중국 관련 사안이 18건에 이르고 있다.

EU는 2009년에도 중국의 강관이 유럽산업구조에 위험을 준다며 17.7~39.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은 같은 해 미국과 타이어, 제지, 유리, 강관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받는 등 무역 분쟁을 겪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으로 EU, 캐나다, 중국 등과 무역 분쟁에 휘말렸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미국 정부가 당시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재원을 활용해 도로, 교량 등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사를 벌일 때 미국산 철강 제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EU와 미국은 2004년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주고받으며 분쟁이 고조된 바 있으며 해외매출세(Foreign Sales Corporation tax.FSC) 문제로 격돌했다. EU 측은 미국이 WTO 규정위반 판정을 받은 해외매출세를 통해 연간 40억달러의 혜택을 자국 수출업자에 주고 있다며 이를 철폐하지 않으면 무역 제재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WTO 무역분쟁의 최다 피소국이 됐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10년 동안 WTO에 600여회나 제소됐다. 무역분쟁으로 피소된 중국의 수출금액은 389억9000만달러(약 41조9536억원)에 달했다.

무역분쟁 피소 건수는 반덤핑 조사가 5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반보조금, 무역장벽 등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국제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6개국들이 무역 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투자 장벽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과도한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통신시장과 농산물 및 식품 시장에 여러 장벽을 치고 있으며 부당한 규제를 철폐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U는 특히 러시아의 보호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EU는 러시아가 EU 산 자동차와 주류, 섬유류 수입에 대해 부당한 규제를 가하고있는 것에 대응해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난해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EU는 러시아의 WTO 규정 위반에 대해 WTO에 제소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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