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는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시범사업 대상 주택 10여채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까지 허용된다.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면 전세보증금 기준이 2억1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개보수 공사는 방수, 단열, 창호·보일러 교체,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한정된다. 단순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및 신발장 교체 등과 같은 공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28일까지 SH공사 매입임대팀을 방문하면 된다. SH공사는 7월에 현장실사와 심사를 마치고 8~9월에 개보수 공사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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